고 백남기씨 논란에 검찰도 "조건부 영장 없다..집행돼야"

김수완 기자,최은지 기자 2016. 10. 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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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가 확인되는 동영상 공개 기자회견'에 나 와 발언하고 있다. 2016.10.3/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최은지 기자 = 고 백남기씨 부검영장 강제집행 여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역시 조건부 영장이란 없다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6일 영장 강제집행 여부 논란과 관련해 "조건부 영장이라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차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단 조건은) 이렇게 노력하는 취지일 뿐"이라며 "(조건대로 집행을) 안 하면 효력이 없다거나 조건부 영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강제처분이 안 된다면 영장을 청구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면 집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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