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예상수입 축소.. '꼼수'에 국민부담만 가중

윤지로 입력 2016. 10. 23. 19:29 수정 2016. 10. 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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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지나치게 적게 잡는 ‘꼼수’를 부리는 탓에 국민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 대비, 건보 보장률 확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가 국고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건보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2210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 예상수입액의 14%,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최대 65%를 건보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예상’이다. 해당 연도 건보 수입액을 예상하려면 가입자 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는 게 상식이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잡아 정부 지원 규모를 과소 산정했다.

이는 정부가 수년째 반복한 ‘고전적 수법’인데 내년 예산안에는 이에 더해 건보 재정수지 흑자를 근거로 1조3485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건보 정부 지원예산은 올해 7조974억원에서 6조8764억원으로 3.1% 줄었다.

따라서 내년 건보 재정에 대한 국민 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국민이 내는 건보료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산정한 탓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규정도 매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목욕, 간호 등의 재가·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국고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당해 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건보료 예상수입액의 6.55%)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액이 건보료 예상수입액과 연동되다 보니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20%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지난해의 경우 요양보험료 실제 수입액은 2조8833억원이었고 국고지원금은 그 20%인 5767억원이 돼야 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춰 잡는 바람에 국고는 5166억원(국고지원율 17.9%)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2008년 13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약 40만명까지 늘어났고 올해는 6월 현재 41만7000여명에 이른다.

이용자가 해마다 10% 가까이 늘고 있지만 낮춰 잡은 건보료 예상수입액 탓에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국고지원금의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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