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베일 벗나..朴대통령 "명쾌하게 밝힐 것"

이상배 기자 2016. 12.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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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명쾌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인 27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할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이 일반에도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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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靑,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행적 "보완한 뒤 제출"..30일 헌재 3차 준비절차기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상보) 靑,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행적 "보완한 뒤 제출"…30일 헌재 3차 준비절차기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명쾌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인 27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헌재가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세부 일정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준비했다"면서도 "추가할 내용들이 있어 보완한 뒤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모두 밝혀 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통령도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응지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했다.

세월호 7시간이란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파악한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를 말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7차례의 전화 보고와 10차례의 서면보고를 받았다. 또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이외 현안에 대한 전화 보고도 받았다. 정오부터 오후 1시쯤까지는 혼자 점심 식사를 했고, 오후엔 미용사를 불러 20여분간 머리를 만졌다. 미용사가 관저에 머물렀던 시간은 3시22분부터 오후 4시37분까지다.

구속된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이 당일 오후 2∼3시 관저로 직접 찾아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정 전 비서관은 2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할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이 일반에도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헌재에 제출될 자료에 청와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의 새로운 행적이 포함될지도 불투명하다. 다만 헌재에서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30일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을 연 뒤 내년 1월3일 첫 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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