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풀영상] "한 끼에 62만 원" 전두환 아들 호화 생활의 뒷배경

강청완, 임찬종 기자 입력 2020. 5. 18. 22:18 수정 2020. 5.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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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두환 아들, 법인카드 '펑펑'…호화 생활 포착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3838 ]

<앵커>

비가 내리고 있는 광주는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5·18 40주년을 맞아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이유는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책임지지 않고 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광주의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특별사면된 전 씨는 그 돈을 다 내지 않고 계속 버텼는데 2013년 전방위 수사와 함께 압박이 시작되자 큰아들인 전재국 씨가 검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 :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재국 씨는 당시 자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북플러스라고 하는 도서 유통업체 지분을 함께 내놓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전 씨는 지금도 그 회사의 사실상 대표 노릇을 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계속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서유통업체 북플러스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388억 원인 중견회사로, 전두환 씨 장남 재국 씨는 2013년 이 회사지분 51%를 납부하기로 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이후에도 이 회사 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고 법인카드도 받아 썼습니다.

SBS는 2015년 12월부터 4년 동안 전 씨가 쓴 법인카드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전재국] 이 가운데 업무 연관성이 없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등 국세청 기준에 따라 부당집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600여 건, 액수로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가 4,1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점 등에서 쓴 돈이 2,300여만 원, 음반 구매, 골프장 이용 등에 1,4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재국 법인카드로 호화생활 의혹] 2016년과 2017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호주와 싱가포르 등의 해외 호텔과 현지 음식점에서 쓴 금액도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강남의 클래식 음반매장에서 한 번에 330만 원, 용산의 또 다른 음반매장에서 10차례에 걸쳐 630여만 원을 썼습니다.

유명 인테리어 전문점과 앤티크 가구점도 전 씨의 단골 가게였습니다.

강남 고급 일식집에서 한 끼에 62만 원, 평창동 라이브카페에서 72만 원, 이태원 클럽에서 5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집 앞 음식점은 물론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계된 음식점,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김한규 변호사/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술집에서 사용한다든가, 국외 여행에서 사용한다든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전재국 씨를 찾아갔습니다.

전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려는데요.]

전 씨 측은 SBS와 통화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았고 한도를 초과한 수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판계 특성상 휴일 사용이 많고 국외 결제분은 출장 중에 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외부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홍종수, 영상편집 : 김준희,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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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재국, 회사 지분 51% 넘기고도 '지배권'…꼼수 썼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3839 ]

<앵커>

앞서 보신대로 전재국 씨는 7년 전 아버지 추징금 내겠다면서 절반이 넘는 회사 지분을 포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을 넘긴 뒤에도 전 씨는 계속 그 회사의 지배권을 사실상 유지해왔고 지난해에는 다시 대표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재국 씨가 지난 2013년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았다는 비상장회사 북플러스 지분 51%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지분 51%에 해당하는 북플러스 주식 20만 4천 주는 10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해 5월에서야 공매를 통해 A씨에게 6억 1천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전재국 씨는 A씨에게 51% 지분이 넘어간 뒤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직에 6년 만에 복귀했는데 회사 지배권은 지분을 넘긴 이후에도 사실상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플러스] A씨가 지분 51%를 인수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전재국 씨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A씨 지분율을 50% 아래로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플러스는 주주들에게 20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을 추가 발행한 뒤 투자한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최대 주주인 A씨가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하자 전재국 씨만 2억 원을 투자해 보유 주식 수를 늘린 것입니다. [북플러스] [A씨/북플러스 신규 최대주주 : (회사) 자본금이 20억 원인데 똑같은 액수를 (유상)증자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고요. 저는 (처음부터) 전재국 씨 말고는 아무도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재국 씨가 우호지분까지 합쳐 다시 50% 이상 지분을 확보한 것이라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전재국 씨 측이 회사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경율/공인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이와 같은 유상증자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애초 전재국 씨가 이른바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위험한 순간을 무난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북플러스 측은 당시 부도 위기에 처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했으며 A씨가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해 전재국 씨만 합법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려면 공식 직책이 필요해 전재국 씨가 대표이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김태훈, 영상편집 : 박진훈)

강청완, 임찬종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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