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으로 세운 신문사, '윤미향 남편 명의' 운영 논란

이강진 2020. 5.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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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윤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을 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시민주 신문'을 표방하며 시민들로부터 설립기금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김씨 개인 명의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경위 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씨의 설명과는 달리, 현재 수원시민신문은 법인이 아닌 김씨 명의로 경기도에 등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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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 전환" 수차례 공언에도 / 법인 아닌 개인 명의로 운영해와 / 딸 독주회 등 가족 홍보 치중 지적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윤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을 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시민주 신문’을 표방하며 시민들로부터 설립기금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김씨 개인 명의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경위 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캡처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씨가 발행·편집인을 겸하며 운영 중인 수원시민신문은 2005년 정기간행물로 등록됐다. 이 신문은 스스로 ‘풀뿌리 주간신문’으로 지칭하며, 시민주 언론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신문 홈페이지에는 창간 당시 2000명의 시민발기인과 창간위원 등을 모집해 시민주 신문으로 설립했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다. 신문 창간을 앞두고선 ‘시민들로부터 모은 설립기금을 추후 시민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한겨레 등을 통해 보도됐고, 창간 이듬해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는 “수원시민신문은 시민들이 돈 모아서 만든 ‘시민주 신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설명과는 달리, 현재 수원시민신문은 법인이 아닌 김씨 명의로 경기도에 등록된 상태다. 신문법상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으나, 이 신문의 경우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을 신청해 김씨 개인 명의로 등록이 가능했다. 특수주간신문은 정치를 제외한 산업·과학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를 위한 신문을 뜻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우리한테 개인이나 법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김씨는) 개인으로 신청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원시민신문 등록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뀐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신문 창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씨가) ‘좋은 신문 만들겠다’ 해서 10만원 정도 후원한 것이지, 시민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기대를 갖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그 뒤로 따로 연락을 받은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시민주 언론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김씨 가족 홍보에 언론사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수원시민신문의 온라인 홈페이지인 ‘뉴스365’에는 이날까지도 ‘가장 많이 본 기사’로 김씨와 윤 의원 딸의 피아노 독주회 관련 기사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해외활동가들의 윤미향, 정의연 지지 성명 이어져’ 등 상위권 기사 상당수가 윤 의원이나 김씨와 연관이 있는 기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연합뉴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015년 9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고 김복동 할머니의 유럽순회 캠페인을 추진하던 당시, 본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던 윤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수원시민신문이 그대로 기사화한 것을 두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공범”이라며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2014년 6월에도 고 길원옥 할머니 해외체류활동비 모금과 관련한 기사에서 윤 의원 개인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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