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으로 세운 신문사, '윤미향 남편 명의'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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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윤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을 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시민주 신문'을 표방하며 시민들로부터 설립기금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김씨 개인 명의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경위 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씨의 설명과는 달리, 현재 수원시민신문은 법인이 아닌 김씨 명의로 경기도에 등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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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의 설명과는 달리, 현재 수원시민신문은 법인이 아닌 김씨 명의로 경기도에 등록된 상태다. 신문법상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으나, 이 신문의 경우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을 신청해 김씨 개인 명의로 등록이 가능했다. 특수주간신문은 정치를 제외한 산업·과학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를 위한 신문을 뜻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우리한테 개인이나 법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김씨는) 개인으로 신청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원시민신문 등록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뀐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신문 창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씨가) ‘좋은 신문 만들겠다’ 해서 10만원 정도 후원한 것이지, 시민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기대를 갖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그 뒤로 따로 연락을 받은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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