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급사 위험성 있으니 풀어달라"..보석요청

윤수희 기자 2020. 4.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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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의 말은 광화문 농성을 통해 이미 전파가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며 "혐의 사실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법 조항도 위헌 제청을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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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심문기일서 주장..전 목사측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검찰 "집행유예 중 범행..총선 앞두고 재범 가능성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가 급사할 위험이 있고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Δ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Δ누범·상습범 Δ증거인멸 우려 Δ도주 우려 Δ주거 불명 Δ피해자나 참고인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의 말은 광화문 농성을 통해 이미 전파가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며 "혐의 사실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법 조항도 위헌 제청을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전 목사가 경찰 수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보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가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 목사의 범죄사실 중 구속영장에 쓰여 구속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내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공소장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21대 총선 관련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같은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 목사는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일은 열흘 더 미뤄졌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난달 13일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3일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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