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택시, 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강세훈 입력 2020. 5.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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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버스·택시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국토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버스·택시에 대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독려하고 승객이 마스크를 미착용 시 택시기사 등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처분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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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교통분야 방역대책 강화 방안 일환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2020.05.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버스·택시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국토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버스·택시에 대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독려하고 승객이 마스크를 미착용 시 택시기사 등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처분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승객이 탑승 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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