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원, 재판개입 위헌 확인..법관 탄핵 추진해야"

정진형 2020. 2.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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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재차 법관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판사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의 행위가 재판 개입이 맞으며 위헌적이란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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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1심 무죄에 "위헌성은 확인"
與, 법관 탄핵 재추진 선 그어 "논의된 것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재차 법관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판사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의 행위가 재판 개입이 맞으며 위헌적이란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니 재판개입이라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야 할까"라며 "그러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어렵게 자기 식구가 한 행위가 위헌적인 일임을 확인해준 만큼 국회가 탄핵 등을 통해 해당 행위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미 헌법은 입법부에 그런 책임감과 역할을 맡기고 있다"고 법관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사법농단이 한창 문제가 됐을 때 판사 탄핵과 관해 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문제 판사 위헌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1심 판결이라도 나와야 않느냐'고 주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판결로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신중했었던 야당 의원들도 이젠 아마 이번 판결에 대해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철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드리는 제안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부탁한다"며 "우리 당은 일찌기 밝혀온 것처럼 위헌행위를 한 판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탄희 전 판사 (사진 =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앞서 민주당 영입 10호인 이탄희 전 판사도 지난 1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엘리트라는 판사직도 날아간다. 하물며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비위 법관 탄핵 추진을 거듭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탄핵할 판사 명단을 추린 바 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5~6명 정도 사안을 가려서 거의 끝냈다. 5~6명을 압축했고, 명단 발표는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의 법관 탄핵 재추진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며 "박 최고위원이 1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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