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작년보다 500배 '이게 실화?'..임대사업자 불만 폭발

하지나 2021. 12.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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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로 20만원이 부과됐던 A씨는 올해 1억300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 강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급증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해 진행했던 종부세 위헌 소송에 올해 부과 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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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으로 강제 등록말소 임대사업자 15만명
세부담 상한선 없고,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도 걸림돌
임대사업자 '집단행동'..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종부세로 20만원이 부과됐던 A씨는 올해 1억300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작년 대비 500배가 넘는다. A씨는 2005년 소형 아파트 5채를 단기 5년으로 임대등록하고 2017년 8월 장기 임대로 전환했지만 7·10대책으로 17년 가량 임대해 온 임대주택들이 강제 말소됐다.

결국 A씨는 매도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이조차도 어렵게 됐다. A씨는 “재건축 조합이 2000년 말, 2021년 3월에 설립되서 팔 수도 없고, 아파트는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도 없다”면서 “매년 이보다 더한 종부세 부과될 텐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강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급증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등록 말소로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다주택자들은 15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017년 정부 장려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데 이어 이번에는 세금 폭탄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5년 이하의 의무임대기간 등록임대사업자를 강제 말소시켰다. 문제는 강제 말소된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았던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이같은 세부담 상한선이 없어 3배 훌쩍 넘게 세금이 늘어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렇다고 주택 처분은 물론, 임대주택사업자를 재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임대사업자 80% 이상이 다세대 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의 필수요건인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서다. 임대보증보험은 은행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거나 대출금이 집값의 60%를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해 진행했던 종부세 위헌 소송에 올해 부과 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는 내년 2월까지 청구인을 모집한 뒤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고령의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월세 30만원짜리 원룸들인데 이번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애궂은 피해자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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