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프로그램 1위 기업의 공시오류 사태..더존비즈온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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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프로그램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 소액주주들이 최근 회사의 '공시 오류' 사태에 대해 연대를 결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존비즈온 소액주주 측은 3일 "분기 실적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회사의 잘못된 공시로 인해 투자자가 매도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단 취지에서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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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무회계 프로그램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 소액주주들이 최근 회사의 '공시 오류' 사태에 대해 연대를 결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존비즈온 소액주주 측은 3일 "분기 실적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회사의 잘못된 공시로 인해 투자자가 매도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단 취지에서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지난 10월 27일 올해 3·4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5.7% 급감한 16억2500만원이라고 잠정 공시했다. 이는 회사 측의 공시 오류로, 실제 이 기간 더존비즈온의 순이익은 지난해 3·4분기보다 3.1% 줄어든 108억9500만원이었다. 더존비즈온은 해당 사실을 이틀 뒤인 29일 정정했다.
순이익이 100억원대인 회사가 실제와 92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공시 오류를 내면서 주가는 27~28일 이틀간 총 1만7000원(17.45%) 급락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더존비즈온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관련해 더존비즈온 측은 "회계 담당자의 실수"라며 "자기주식처분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자기주식처분손익에 가감해야 하지만 담당자의 회계처리 누락으로 이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액주주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회사에게 잠정실적을 공시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이상 해당 공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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