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검찰 간부들, '윤우진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고제규·나경희 기자 2021. 10. 2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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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윤우진 사건' 당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을 취재했다. 일부가 취재에 응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이 입을 연 것은 처음이다.

“그때 좀 (윤우진 사건) 알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윤우진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3년 4월10일~11월25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송환된 윤우진씨를 검찰이 풀어주었던 때다.

2013년 4월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공항에서 윤우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연합뉴스

윤우진씨는 용산세무서장이던 2012년 8월30일 경찰 수사를 받다 도피성 출국을 했다. 해외에서 8개월 동안 떠돌다, 2013년 4월19일 타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혔다. 엿새 뒤 4월25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공항에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4월26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다음 날인 4월27일, 검찰은 윤우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다가 강제 송환된 윤우진씨를 검찰이 풀어준 것이다. 이때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이 장영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윤갑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채동욱 검찰총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조영곤 변호사는 이 구속영장 반려 건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누가, 왜, 어떻게 윤우진 사건을 덮었는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윤우진 사건의 ‘암장(暗葬)’은 3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2012년 7월 인천 영종도 소재 ㅅ골프장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영장 반려(1단계), 2013년 4월 해외로 도주했다가 강제 송환된 윤우진씨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반려(2단계), 그리고 2015년 2월 윤우진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3단계)이다.

윤우진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취소 행정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2015년 6월30일엔 정년퇴직했다. ‘윤우진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신화를 낳으며 퇴직 후에도 여러 사업에 손을 뻗었다. 이 ‘윤우진 신화’는 2012~2015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무관치 않다. 이 과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우진씨 동생 윤대진 검사장 등 특수통 검사들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시사IN〉은 윤우진 사건 암장의 3단계 당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을 취재했다. 모두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메모를 남겼고 문자로 질문했다. 메일로도 질문을 보냈다. 일부가 취재에 응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이 입을 열기는 처음이다. 취재에 응한 이들의 입말과 문자 해명을 가급적 최대한 살렸다.

검찰이 강제 송환된 윤우진씨를 풀어주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조영곤 변호사는 〈시사IN〉과 통화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윤우진 사건에 대한 〈시사IN〉 기사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중앙지검장에 부임한 후에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었고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국정원 댓글 사건 가지고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같이 수사를 이끄느라고 골몰하고 있었고 또 한편 4대강 관련 수사도 진행이 됐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머리 아픈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건(윤우진)은 보니까 1차장검사 산하 부서(형사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부) 사건인데, 이게 또 경찰 수사 단계 사건이었어요.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는 형사부 지휘 부서에서 경찰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은 부장검사 선에서 거의 대부분 처리됩니다.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이 사건 내용 자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라든지, 윤석열 검찰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 윤우진 사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알았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영곤 변호사의 말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그가 보기에도 강제 송환된 피의자를 풀어주고 최종 무혐의 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미이다.

강제 송환된 윤우진씨를 풀어주었을 때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에게도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물었다. 채 변호사는 〈시사IN〉에 “전혀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결정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선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는 의미다. 당시 형사3부장이었던 장영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지난 4월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장영수 형사3부장을 지휘한 윤갑근 1차장검사(사법연수원 19기)는 2017년 6월 대구고검장을 마치고 검찰을 떠났다. 지난 5월 윤갑근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검사 윤석열’

윤우진 사건의 시작은 2012년 2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추적이었다. 경찰은 이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 간의 돈거래를 포착했다. 2012년 3월16일 경찰은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시사IN〉 제727호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윤우진 전성시대’ 기사 참조). 압수한 김씨 달력에서 골프 접대 메모를 발견했다. 김씨와 윤우진씨가 윤석열 등 검사, 국세청 간부, 언론사 간부 등과 ‘라운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메모였다. 육류 수입업자 김씨가 인천 영종도 소재 ㅅ골프장에 골프비를 선납했고, 윤우진씨는 김씨 회사 소유 법인카드로 골프를 쳤다. 경찰은 7월25일 ㅅ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2019년 7월8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일부 증인이 불참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7월2~5일 윤우진씨는 우울증 발병을 이유로 입원했다. 윤우진씨는 이때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1과장(사법연수원 23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우진씨에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고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다음 날인 2012년 7월26일 정기 인사 때 윤석열 중수1과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부임했다. 윤우진 사건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은 ‘지나치게 압수수색 영장 기간이 넓고 포괄적이다. 날짜를 특정해라’ 따위 이유로 두 차례 연속 반려했다. 세 번째 영장 신청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어 8월8일 경찰은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을 분석한 경찰은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제보자와 뇌물을 건넨 공여자를 대질신문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라’며 네 차례 연속 반려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한다.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윤우진 사건에서 경찰은 ㅅ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일곱 번 신청했는데 검찰이 여섯 번이나 반려했다.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는 그해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보면 알 수 있다. 2012년 한 해 서울중앙지검은 1만2701건 압수수색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72건만 기각했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7.9%였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반려하는 비율은 어떨까? 수사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기에 검찰 단계에서도 대부분 받아들인다. 통계수치가 존재하는 2007년을 예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6403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가운데 5987건(93.5%)을 받아들여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수사 관례가 윤우진 사건에서만은 통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당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을 살펴보면 이형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변찬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한상대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검사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고 부탁한 이남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형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와 대학 선후배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통인 이남석 변호사가 개업했을 때 뇌물 사건 변론에선 ‘서초동 황제’로 통했다. 뇌물 사건 관련 변론을 잘해 사건이 몰렸다”라고 말했다.

당시 1차장검사였던 변찬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압수수색 영장 반려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라는 〈시사IN〉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이 있었다는 기억이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은 차장검사까지 보고가 안 됩니다. 부장검사 전결일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건이 그렇게 유명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시사IN〉은 그에게 “현직 세무서장이 연루된 사건이니 보통 지휘 라인에 따라 보고가 되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변찬우 변호사는 “저는 전혀 기억 안 납니다. 지금은 알지만 그때 윤대진이랑 같이 근무한 적은 없었으니까요”라고 답했다. 이형택 형사3부장 등 나머지 당시 검사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윤우진 사건에 대한 봐주기 의혹의 절정은 2015년 2월23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다. 경찰은 2013년 8월7일 윤우진씨에겐 뇌물수수 혐의,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와 ㄷ세무법인 안 아무개 대표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18개월 동안 사건을 묵히고 있다가 2015년 2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 당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은 조기룡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전현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김진태 검찰총장이었다. 1차장검사였던 전현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무혐의 처분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15년 1월 1차장검사로 발령이 나고 열흘인가 2주 사이에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검사장 인사, 차장검사, 부장검사 순으로 검사들 발령이 나는데 그 사이에 처분하겠다고 결재가 올라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수사 중일 때 제가 없었죠. 제가 부임하기 전에 1차장검사와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했겠죠. 부장검사 등이 인사로 떠나기 전에 종결을 하겠다고 하니까 보고받고 불기소장 한번 쭉 보았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관련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고 사실관계가 바뀌니까 기소하기는 곤란해 불기소하겠다고 보고가 왔던 걸로 기억은 해요.”

〈시사IN〉은 2013년 8월7일 경찰의 불구속 기소 송치 의견서와 2015년 2월23일 검찰의 불기소(무혐의) 결정서를 입수해 보도했다(〈시사IN〉 제735호 ‘윤우진 사건, 경찰은 파헤쳤고 검찰은 덮었다’ 기사 참조). 검찰은 ‘제보자이자 뇌물 전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윤우진씨가 금품을 받긴 했지만 이 행위에는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 같은 검찰 불기소 결정서 논리가 합당한지 묻자, 전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 제가 부임해 오기 전에 수사팀이 이미 불기소로 다 결정을 해놨던 상황이었던 거 같아요. 저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심증을 굳힐 리는 없거든요. 아마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부장검사나 실제 수사했던 검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검사가 그 기록을 보려면 또 몇 달 걸리니까.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봤던 거 같아요. 아마 그때 올라왔던 거 같아요. 주임검사가 보기에도 윤우진씨 행위가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부적절한데, 법리적으로 의율(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암장’에 누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게 본질

전현준 변호사 부임 전 수사 지휘 라인은 신유철 1차장검사(사법연수원 20기),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16기)이었다.

나중에 검찰총장에 오른 김수남 변호사는 윤우진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제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 중이라는 보고는 받았으나 종국(최종) 처리는 제가 떠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현준 변호사 말대로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보고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2015년 2월11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같은 날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17기), 전현준 1차장검사가 새로 부임했다. 조기룡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6기)는 2월25일자 검찰 인사를 이틀 앞두고 2월23일 자신의 명의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 부장검사는 지난해 검찰을 떠나 ㄱ생명 법무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수차례 그에게 연락을 하고 메모를 남겼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검찰이 쥐고 있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질 때쯤 처리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2월23일 무혐의 처분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2012~2015년 검찰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형사3부장들의 활약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3단계에 걸쳐 이뤄진 윤우진 사건의 암장 과정에 등장하는 형사3부장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 2016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성추행 사건 등이다. 부산지검 소속 윤 아무개 검사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다. 서울남부지검 진 아무개 검사는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했다. 윤 검사는 금융권 고위 인사의 딸이었다. 진 검사는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아들로, 한동훈 검사장의 처남이다. 범죄 혐의가 있었지만 둘 다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사표만 받는 선에서 사건이 덮였다. 임은정 검사는 범죄를 덮었다며 지휘 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 고발 대상인 간부들 가운데 조기룡 검사(대검 감찰1과장, 2015년 고소장 위조 사건 관련)와 장영수 검사(대검 감찰1과장, 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의 이름이 나온다. 두 사람은 윤우진 사건 당시 형사3부장을 맡았다.

윤우진 사건은 2012~2015년 3단계에 걸쳐 이뤄진 ‘암장’에 누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게 본질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조영곤 변호사도 “내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수사 중이다.

고제규·나경희 기자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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