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줍줍]과천에서 로또난다?

채신화 입력 2021. 10. 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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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과천에서 (시세차익) 10억짜리 줍줍이 내려와~
2.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되는거 확실해?
3. 딱 2년, 생숙의 오피스텔 변신!

과천에서 (시세차익) 10억짜리 줍줍이 내려와~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과천을 바라보는 청약 대기자들의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잖아요! 경기도 과천시에서 이르면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0억~15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줍줍) 약 200가구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왜 무순위 청약이 쏟아지냐고요? 무순위청약이란 여러 이유로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남은 물량에 대한 추첨제로 청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지난 3~4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실시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당첨자 대상 수사 결과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물건이 많거든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선 △과천제이드자이 40가구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36가구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36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 28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36가구 등 총 176가구가 무순위청약 대상이고요. 재건축 단지 중에선 과천자이, 과천위버필드에서 일부 미계약분의 무순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무순위청약은 과거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치열한데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시세차익이 '로또'급이에요. 공급 당시 전용면적 59㎡가 5억원, 전용 84㎡가 8억원대에 분양됐는데 현재 인근 신축 과천푸르지오 써밋의 전용 59㎡가 17억2000만원, 84㎡가 20억5000만원에 거래됐거든요.

이에 너도나도 '로또 긁기'에 나서고 있어요.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이 '해당 지역 거주자'이기 때문에 과천에 주소지를 옮겨 놓으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거든요. 과천은 특정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기 직전에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자 위장전입을 시도하거나 저렴한 반지하나 옥탑방 등 월세를 구해 주소만 옮겨놓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청약대기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도 다 현금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듯 해요. 무순위청약은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짧거든요. 과천 줍줍이 끝나면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돼 있겠네요. 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되는 거 확실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시대가 얼마 안 남은듯 해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거든요. 절차대로 순항한다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심해 난관에 부딪힐수도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돼서 중개보수가 거의 반값 수준이 될 전망이에요. 9억원 주택 매매 시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시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요.

당연히 공인중개사들은 '절대 반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코로나19,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거래절벽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업체들까지 공격적으로 영업에 뛰어들어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거든요.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에요. 우선 개정안 시행부터 막아보겠다는 거죠. 

앞서 협회는 2015년에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 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당시 합헌(중개보수 한도 자체가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결정이 난 바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악의 경우 헌법소송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개정안 시행이 미뤄질 수 있어요. 

이에 전세나 매매 거래를 앞둔 수요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거래 일정을 조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입 시기가 불분명하니 언제까지고 거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거래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과연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달 시행될 수 있을까요? 딱 2년, 생숙의 오피스텔 변신!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면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어요. 딱 2년만요. 지난 2012년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토록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에요.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하는데요.

그러나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기존 시설에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유도하고 2년의 계도기간 이행강제금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어요.

오는 2024년 10월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요.

기존 오피스텔 건축 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요. 전용면적 산정 방식도 오피스텔은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이 채택한 ‘중심선치수’를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게 해줘요. 

이번 규제 완화로 일부 주택 수요가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과연 '아파트 바라기'인 수요자들이 눈을 돌릴까요. 시장에선 집값 상승, 공급 부족 등에 다급해진 정부가 비아파트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해 공급 숫자를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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