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대선 레이스 '뇌관'되나

하상렬 2021. 9.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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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국민의힘 허위사실 유포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사실관계 확인 과정서 의혹 전반 수사 불가피할 듯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이 지사 의혹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캠프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 지사가 해당 사업 참여 업체로 과도한 배당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 측 대선캠프는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다.

일단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의혹 전반의 진위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이 지사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려면 본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포착된다면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분석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해당 고발 사건의 판단을 위해선 전제 사실로서 대장동 개발공사에 비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인지수사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에 대한 수사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한 사업 구조에 따라 만든 특수 목적 법인(SPC)인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에 지원한 지 하루 만에 개발업체로 낙찰을 받은 것에 더해 주주 중 하나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지분율에 비해 막대한 수익을 누려 정체를 의심받고 있다. 성남의뜰 지분 1%를 소유한 화천대유는 최근 3년 동안 수익 577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지분 ‘50%+1주’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약 및 배당금을 배분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당사자들도 많고, 자금 흐름도 다 추적해야하는 등 수사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유력 대선 후보가 엮인 만큼 대선 정국에 수사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의 신속한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대장동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을 불러 자금 흐름에 대한 입건 전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감지됐다는 내용의 첩보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공문을 받은 경찰청은 이를 서울경찰청에 하달했고,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다만 FIU 통보 이후 5개월여 내사에서 계좌 내역 확인을 위한 기본적 조치인 영장 신청이나 이 대표 및 법인의 은행 계좌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 등도 하지 않아 경찰의 ‘뭉개기’ 논란 또한 불거진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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