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조민 친구 "조민, 세미나 참석 맞다..조국 가족에 사죄" 뒤집힌 진술

YTN 입력 2021. 7.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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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조국 전 장관 딸의 2009년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참석했던 조민 씨의 친구가 오늘 SNS를 통해서 당시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며 1심 당시의 법정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인물을 정리하자면 장영표 단국대 교수, 이 사람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도한 교수입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과 아는 사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증인은 그 장 교수의 아들인데 조국 전 장관 딸과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난번에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은 이 영상 속의 이 여학생이 조민 씨라고 하는데 아느냐고 그랬더니 영상 속의 여학생과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민 씨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박지훈]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참석했고, 23일날 참석해서 서울대 공익센터 학술대회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1심 때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사진 속의 여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인 질문이 조민 씨가 맞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장 씨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조민이 90% 맞다고 답변합니다.

1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난다고 봐야겠죠, 100%는 아닙니다. 90% 맞습니다라고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왜 쟁점이 됐느냐면 저 세미나 같은 것을 충실히 참석하고 나름대로 인턴십 끝났다는 증빙을 받았느냐의 문제인데.

[박지훈]

이게 제출해서 공무방해가 되든지 업무방해가 되든지 허위 인턴십 작성죄가 되는 거거든요. 저기에 갔다 그러면 허위가 아니고 진실 된 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왜 달라졌는지 그러면 그 여학생이 조민 씨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조민 씨를 세미나에서 봤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이 두 가지가 같은 질문이 될까요. 아니면 서로 그래도 다른 질문일까요?

[박지훈]

이 장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세미나에서 조민 씨하고 장 씨가 만나서, 장 씨 입장에서는 그건 기억을 못 하겠다. 만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예 안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세미나 사진을 봤을 때는, 그 사진을 볼 때는 조민이 맞다는 겁니다, 90%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퍼센트로 따질 건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 사진상 맞기 때문에 세미나 참석은 한 것 같다.

자기랑 만난 상황은 아니었고 자기랑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참석한 것은 맞다는 얘기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앵커]

뭔가 자기의 착각을 아, 내가 그때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생각해 온 것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언론 보도들을 지목하면서 언론 보도에 문제가 많더라, 이런 대목까지 나와서 가슴이 뜨끔하기도 했고. 아무튼 기억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이것은 실체에 관한 문제고 90% 정도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자기의 느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정에서 증거가 되나요?

[박지훈]

아마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다. 전혀 기억에 없다.

기억에 없다에 언론의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건 문제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자기는 만난 적 없다고 얘기하고 만난 기억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예 안 만난 것처럼 기억이 없다는 데 포인트를 맞췄고 결국 이렇게 과장된 언론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민 씨나 그 가족들이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날 재판을 참관해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 기사들을 보면 기억이 없다만 나오지 이 사람은 조민 씨가 맞다.

참석하고 있는 이 영상 속 사람은. 이런 기사는 또 없어요, 별로.

[박지훈]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SNS에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은 이 앞 부분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보복적 감정에서 자기가 그런 걸 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아마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증오심하고 적개심이고 또 인터넷에서 세뇌된 인터넷에 언론에서 자꾸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적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우리 가족이 도와줬는데 오히려 피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보복적이고 경솔한 생각에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입장을 정확하게 그 마지막 SNS에서 밝힌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까지 포함해서 한 열몇 번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계속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조국 전 장관한테 뭔가 잘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는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덮어써서 고생을 하는가 이런 아마 북받친 감정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한 것 같다, 그 얘기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박지훈]

엄청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은 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1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공범입니다, 조국 장관하고 같이 공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싹 다 유죄가 됐었거든요.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하고 나머지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동영상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참석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본 적 없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허위작성죄, 허위위조죄,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했었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90%, 말은 90%이지만 지금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잘못된 적개심에서 진술을 한 거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진술이 번복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술이 번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언이 헷갈리면 입증의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걸 터잡아서 이루어졌던 사실관계의 인정은 어렵게 되고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은 장 씨를 수사한 검찰 측에 대해 뭔가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요구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일찍 도착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동안 시간이 몇 시간 뜬다.

그 몇 시간 동안에 대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또는 읍소를 했든지 아니면 뭔가 설득을 했든지 무슨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은 기준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준대로 처리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훈]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조국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재판에 참석했기 때문에요.

원래 3회 조사할 때 원래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35분인데 수사 신문조서에 다 적습니다.

몇 시에 끝나고 열람은 언제고 적는데 9시 35분에 갔던 사람이 1시 5분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3시간 반 동안 없어졌죠.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관행 수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부장이 한번 보자고 한다든지 검사가 보자고 한다든지 그런데 사실 최근에 우리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김학의 전 장관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회유나 면담을 검찰이 있다고 그러면 없었다는 걸 검찰이 입증해라. 그게 잘못됐다면 유죄 인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조국 전 장관이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3시간 반 동안 혹시 면담이나 회유를 했다고 하면 증거가 오염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2심에 와서 입장이 번복돼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법무부에서 담당검사한테 감찰을 좀 해달라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재판 중에 상당히 핵심 부분은 증거들마다 압박에 의한 증거냐 오염된 증거냐 항상 논란이 빚어지는 건데. 그나저나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언제 결론이 날까요?

[박지훈]

7월 12일날 종결을 했고요. 8월 11일날 예정돼 있는데 8월 중으로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재판은 세 가지 정도예요.

입시비리 관련된 것. 사모펀드 관련된 것.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인데.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 씨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대법원에서요.

입시비리 부분인데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증거가 지금 문제예요. 동양대 PC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진술했던 증인도 진술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그게 유죄로 계속 판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 그리고 정경심 교수 재판. 두 재판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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