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조이기' 도미노..연말까지 추가 조치 불가피

박선미 입력 2021. 9. 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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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목표치인 연 5~6%에 근접하면서 연말까지 연쇄적으로 은행권 대출 제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4%를 넘어선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한도를 크게 줄이는 방식으로 추가 대출 제한에 나선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그 배경에 대해 "일부 타행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을 금리가 낮은 KB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29일부터는 최대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대부분 분양가격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제한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DSR 적용 비율을 기존 100~120%에서 70%로,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DSR 비율은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조정하는 대출 조이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 가능성 높아진 '추가' 가계 대출 조이기

올해 연말까지 석 달 이상 남아 있지만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당국이 제시한 목표인 5~6%에 이미 근접한 상황이어서 추가 대출 조이기는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당국은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5~6%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는데, 한쪽에서 대출을 줄이면 다른 쪽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서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우리원하는 직장인대출’, ‘우리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8개 상품에 대해 이 같은 한도를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신한은행도 이달 초 전세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0.2%포인트씩 높였고 신용대출도 지난 10일부터 최대 한도를 연 소득의 100%로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각각 3.9%와 2.8%로 아직 4%를 하회하고 있지만 이번 KB국민은행의 추가 대출 조이기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어 연말까지 추가 조치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 이후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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