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노른자땅' 잃은 봉은사, 480억원 배상받는다

이지안 입력 2021. 9. 18. 14:11 수정 2021. 9.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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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강남의 '노른자' 땅을 잃은 봉은사에게 정부가 48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최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487억1391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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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法 "공무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의무 있다"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강남의 ‘노른자’ 땅을 잃은 봉은사에게 정부가 48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최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487억1391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8년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 사업을 추진하며 봉은사 소유의 강남구 대치동·삼성동(당시는 경기 광주군) 토지 6만8970㎡(2만900평)을 사들였다. 정부는 이 토지를 경작자들에게 분배했고, 분배하지 않은 땅은 이후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며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했다. 이에 따라 봉은사도 땅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땅을 돌려주던 1971년, 서울 한 구청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들은 봉은사에게 돌려줘야 할 분배하지 않은 땅이 이미 분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그 후 봉은사 땅을 엉뚱한 제3자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8년 유죄가 확정됐다.

봉은사는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소유권이 넘어간지 10년이 넘어 제3자들의 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이 패소 판결은 2018년 10월 확정됐다. 결국 봉은사는 정부에게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에게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봉은사가 청구한 약 695억원의 70%인 487억원가량만 인정했다. 보다 일찍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봉은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봉은사는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간 1971년부터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환원됐는지 등을 문의하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정부는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이는 봉은사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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