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수출입 물품 낱낱이 통제..국제기구 원조품도 신고서 작성
김경윤 입력 2021. 09. 23. 11:52기사 도구 모음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국제기구나 외국 원조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북한 잡지 '대외무역' 2월호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3월 26일 무역법을 개정하고 제20조 '가격승인 신청서 제출 및 관련 승인'과 제21조 '반·출입 물품에 대한 승인신청서 제출과 승인'을 추가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국제기구나 외국 원조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북한 잡지 '대외무역' 2월호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3월 26일 무역법을 개정하고 제20조 '가격승인 신청서 제출 및 관련 승인'과 제21조 '반·출입 물품에 대한 승인신청서 제출과 승인'을 추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모든 반·출입 물품에 대해 수출입신고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출한 뒤 승인까지 받도록 한 제21조다.
특히 이 규정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원조·지원 목적의 해외 사회복지기구가 기부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인도적 지원이나 국가 간 무상지원 명목이면 별다른 절차 없이 북한에 반입됐던 물건들을 이제는 세세히 보고받은 뒤 승인 절차를 거쳐 들이도록 한 것이다.
제20조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물품을 반출입할 때 가격승인 신청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출 물품의 경우 생산지와 수량, 질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반입 시에는 수입 제안서와 관련 기술 세부 서류가 필요하다.
개정 이전까지는 무역거래를 하는 기관과 기업 등이 무역 거래지표에 대한 가격 승인과 반·출입승인만 받으면 됐지만, 이를 개개 물품에 대한 승인으로 세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무역 및 지원물품 총량·총액을 북한 당국이 모두 장악하고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런 법 개정은 기관·기업소나 개인이 반출입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난 타개를 위해 공장·기업소와 기관의 독립채산제 확대와 무역 자율화 등 시장 개혁적인 조치를 일부 단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의 환율 및 시장 가격 통제와 특수기관의 생산·무역을 통제하는 등 일부 후퇴 행보를 보여 이번 법 개정도 이런 맥락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 시점인 작년 3월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국경통제를 강화한 시점과도 겹친다.
한편 이번 대외무역 2월호에서는 무역법 제2장 제29조까지만 공개됐다. 나머지 3∼5장에서도 개정 내용이 있을지 주목된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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