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이준석 "이러면 합의"

김태은 기자, 안채원 기자 2021. 9. 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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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야당과 언론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16일 MBC 백분토론에서 "고의 중과실 추정 문제를 민주당이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 대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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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야당과 언론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16일 MBC 백분토론에서 "고의 중과실 추정 문제를 민주당이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 대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은 고의적 중과실에 한정된다. 언론사가 과실을 발견한 후 수정하면 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소송할 사람도 없다"며 "악의적으로 반복하면 소송할 것이고 그럴 때 판사가 판례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실이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중과실 경과실을 나눠서 민법 형법 중간에서 다루는 게 역시 모호하다"며 "중과실 경과실을 나눠서 언론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쿨하게 추정 규정을 덜어낸다고 하니 당에 말하겠다"고 즉석 합의를 이뤘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다른 독소조항 등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 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형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악의적 허위 폭로를 막는 건 형사법에서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언론중재법에선 피해자가 특정된다"며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대표는 "우리나라가 언론구제로 소송해서 배상을 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다. 이건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의무조항이 아니라 상한선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경우는 2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경과실은 책임을 안 지게 하며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보였다. 송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독소조항에 대한 이견 차 해소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송 대표는 "8인 합의체가 11번 회의를 하는데 논의해서 수렴하길 바라고 합의 안되더라도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수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전원위원회에 수정안을 내서 당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원위원회 그 다음 수순이 야당 동의 없으면 강행처리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 가지고 왔을 때 박수치면서 할 수 있겠느냐"며 "똑같은 상황이 재판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정 조항 포기할 수 있다고 표현해서 저희도 성의 보일 것"이라면서도 "시간에 쪼들려서 아주 성급한 마무리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30일에도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TV토론이 예정돼 있었지만, 당시 여권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기류를 보이자 이준석 대표가 생방송 30분 전 돌연 출연을 보이콧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송영길·이준석 두 당대표간 생방송 TV토론은 지난 7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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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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