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국내 대형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납품회사 직원을 공짜 모델이나 방송 게스트로 활용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홈쇼핑 업체에 과징금 4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대 홈쇼핑 업체인 'GS 숍'.
사은품 제공 같은 판촉 행사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판촉 비용은 GS 숍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서면약정도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또, 파견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 직원을 게스트나 시연 모델로 활용했습니다.
GS 숍을 포함해 대형 홈쇼핑 7개 회사 모두가 같은 위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업계 전반에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었던 셈입니다.
상품 판매 대금을 뒤늦게 주는 등 다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GS 숍 10억 2천만 원 등 7개 홈쇼핑 업체에 모두 41억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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