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21일부터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입력 2021. 10.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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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 유류 저장탱크 등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조소등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오는 21일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관리자는 점검일로부터 30일 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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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 유류 저장탱크 등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은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위험물 제조소등 점검 현장 모습.(자료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조항이다.

제조소등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오는 21일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관리자는 점검일로부터 30일 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 제출 의무는 없었다. 21일 이전에 정기점검을 실시했다면 올해는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는 2018년 10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에 따른 것으로 석유저장시설 관리자의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이나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할 때는 14일 전까지 해당 사항을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물 제거,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조치 이행 명령 불이행 시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측은 “제조소등 관리인은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 및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관심을 가져달다”고 당부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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