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남양 "경영 방해"(종합)

전재욱 2021. 10.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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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지분을 매각하려다가 번복한 데 대해 `양측의 주식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에 맺은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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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돼
"홍원식, 29일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어기면 100억원 지급"
남양유업 "한앤코, 회사 경영 안정화 방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지분을 매각하려다가 번복한 데 대해 `양측의 주식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남양유업은 “한앤코가 회사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홍 회장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홍 회장이 한앤코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법원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에 맺은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다. 법원은 “홍 회장이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어서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임시주주 총회를 열어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을 새로 선임하기로 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신임 사내이사 후보자는 김승언(45) 남양유업 수석본부장(상무보), 정재연(54) 남양유업 세종공장장(상무보), 이창원(54) 남양유업 나주공장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화 재편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앤코의 이런 행위는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본인과 일가가 가진 보유 지분 전부를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번복했다. 한앤코 측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파기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다.

현재 양측은 현재 맞소송으로 맞붙어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계약 해제 손해를 묻는 위약벌 소송 각각 내어 진행 중이다.

홍 회장은 이달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고 대상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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