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노태우, 사망? 서거?..국가장법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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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대통령으로 내란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사면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을 '서거'(逝去)라는 표현을 써서 애도해야 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장법에도 전·현직 대통령의 사망을 '서거(逝去)'로 표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인 만큼 정부 내에서 서거라고 쓰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인식과 평가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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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가장법엔 전·현직 대통령 사망 '서거'로 표현
국가장 치를지 여부는 국무회의 등 거쳐 결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제13대 대통령으로 내란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사면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을 '서거'(逝去)라는 표현을 써서 애도해야 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이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97년 12월22일에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추징금은 미납 논란 후 2013년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결국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는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을 서거라는 극존칭을 써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서거는 '사거'(死去·세상을 떠남)의 높임말로 대통령 등 국가수반이나 민족지도자가 사망했을 때는 존경심을 담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가장법에도 전·현직 대통령의 사망을 '서거(逝去)'로 표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인 만큼 정부 내에서 서거라고 쓰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인식과 평가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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