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서 버티면.."주거이전비 주고 손배 요구해야"

김재환 2021. 10.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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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 계속 물러나지 않는다면, 주거이전비가 지급됐는지 따져본 뒤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조합은 B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은 기간 동안 얻은 수익 16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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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안비워 소송당해
1·2심 "건물 주인, 임대수익 반환해야"
대법 "주거이전비 지급됐는지 따져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재개발 구역 내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 계속 물러나지 않는다면, 주거이전비가 지급됐는지 따져본 뒤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조합은 지난 2018년 B씨가 1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A조합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됐는데, B씨는 사업 구역 내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조합이 B씨의 건물·부지를 수용하는 대신,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A조합은 토지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고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B씨는 토지수용이 시작되는 날이 지난 뒤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조합은 B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은 기간 동안 얻은 수익 16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B씨는 수용 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 건물을 사용해 16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며 "A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보상금뿐 아니라 주거이전비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넘겨줄 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건물을 계속 비워주지 않으면서 발생한 수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원심은 B씨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지, 지급 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A조합이 B씨에 대해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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