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장도 못치른 안중근 조카며느리..보훈처 "며느리·사위도 지원하겠다"

이사민 기자, 황예림 기자 2021. 10.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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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조카며느리 고(故) 박태정 여사가 생활고로 삼일장도 치르지 못한 건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지원금 역시 직계 존·비속이 아니면 수령할 수 없어 박 여사는 이조차 지원 받지 못했다.

다만 보훈처 측은 "박 여사 장녀인 안기수씨는 국가유공자 직계 존·비속 중 생활 어려운 분에 한해 지원되는 생활조정수당·생활지원금 등 약 70만원을 지난 3월까지 매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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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조카며느리 박태정 여사가 24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사진=민문연 제공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조카며느리 고(故) 박태정 여사가 생활고로 삼일장도 치르지 못한 건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등도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박 여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금 지원 대상자가 아니다. 모든 보상금은 2대 혈족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박 여사는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정근 지사의 며느리다. 국내에 거주하는 안중근 의사 형제의 유족 중 안 의사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며느리라서 혈족은 아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준다. 그러나 생활지원금 역시 직계 존·비속이 아니면 수령할 수 없어 박 여사는 이조차 지원 받지 못했다.

다만 보훈처 측은 "박 여사 장녀인 안기수씨는 국가유공자 직계 존·비속 중 생활 어려운 분에 한해 지원되는 생활조정수당·생활지원금 등 약 70만원을 지난 3월까지 매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여사를 간호하던 안씨는 지난 3월 6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간 생활고에 시달려온 박 여사는 지난 24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유족은 박 여사의 삼일장을 치를 여유가 없어 하루 뒤인 지난 25일 경기 용인공원묘지에 고인을 안장했다.

민족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박 여사의 남편이자 안 의사의 조카인 안진생씨는 1960년대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고 여러 나라 대사를 지냈다. 안씨는 1980년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본부 대사로 재직하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 해임된 뒤 뇌경색을 얻게 됐고 1988년 사망했다.

8년에 이르는 투병으로 가세가 급속히 기울면서 가족들은 월세를 전전해 오다 지난 2011년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15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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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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