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행정 사례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선정

강한빛 기자 입력 2021. 10.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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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드 포인트를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화하는 서비스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사용이 불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멸했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 시스템'을 연동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지난 1월15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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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드 포인트를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화하는 서비스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카드 포인트를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화하는 서비스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이끈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2건을 발표했다.

먼저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꼽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사용이 불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멸했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 시스템'을 연동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지난 1월15일 선보였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완료한 것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그동안 주택연금과 관련해 개선요청이 많았던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했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전원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 이전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됐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됐다.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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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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