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승인 반긴 울진 주민들 "3·4호기 공사 재개돼야"

김정석 2021. 7.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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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 원안위는 이날 오후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천400MW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사진 경북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건부로 제시한 안전 규정을 조속히 해소하길 바란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장)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환영하며 신한울 2호기도 운영 허가가 조속히 나야 한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 역시 신속히 재개돼야 한다.” (오희열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리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지난 9일 원안위로부터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자 지역민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원전 가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신한울 1호기가 운영되면 연간 발전량은 899만8535㎿h, 발전 수익은 연간 54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2010년 착공한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8년 4월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6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항공기 충돌이나 테러 등에 취약한 지적도 나왔다. 결국 상업운전 시점이 계속 미뤄졌고, 지난해 11월 1일로 상업운전 시점을 정했다가 다시 미뤄져 이제서야 허가가 났다.

일각에서는 허가 여부 검토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자 원안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운영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원전 건물을 완공해놓고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금 낭비가 심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지연과 이로 인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순연으로 증가하는 ‘신한울 제1발전소(1·2호기) 건설 사업’ 사업비는 하루 약 11억원이다. 지연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앞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인 내년 3월까지 약 54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계속해서 미뤄지던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는 지난달 2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승인을 원안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반전됐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내주는 대신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울진군은 신한울 1호기에 이어 2호기 역시 운영 허가가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역시 공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원안위 판단이 늦은 감은 있지만, 울진군과 군민 모두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신한울 2호기의 조속한 허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하루빨리 재개돼 어려운 울진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탈핵단체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최근 성명을 내고 “신한울 1호기 안전성은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만큼 원안위는 운영허가를 철회하라”고 했다.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탈핵시민행동의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반대 촉구하는 기자회견 옆으로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현재 백지화 절차를 밟고 있는 신한울 3·4호기도 건설 논의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울진범군민대책위가 감사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위법성을 검증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울진=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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