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노동자에 일할 자유를..주52시간 근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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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하태경 의원이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권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할 자유도 요구한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폐지와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신설을 공약했다.
하 의원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할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52시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이미 영국에서는 노동자가 원하면 48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 필요한만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옵트 아웃(Opt-Out)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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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하태경 의원이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권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할 자유도 요구한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폐지와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신설을 공약했다.
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가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해선 안된다"며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 변화를 고려해 근로 시간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하며 "구시대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에게 근로 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대안으로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제시했다.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는 정부의 규제나 기업의 강요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하 의원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할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52시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이미 영국에서는 노동자가 원하면 48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 필요한만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옵트 아웃(Opt-Out)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 의원은 "노동자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와 업무 사이의 11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 연속 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댓가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가 이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 취지 중 하나가 '과로방지'인만큼, 업무와 업무 사이의 휴식 시간 보장을 국가가 감독함으로써 근로자 의지에 반하는 과로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하 의원은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근로형태로 등장한 재택근무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제반 법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이 완비된 '내 집앞 공공 오피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 시설과 와이파이 등 사무기기가 완비된 쾌적한 환경의 공공오피스를 제공하겠다"며 "공공피스가 활성화 되면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비좁은 방안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업무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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