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조동연 강간범, 7일 검찰에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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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대책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위해 군내 상관으로 보이는 강간범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가세연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조 전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가세연 측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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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대책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위해 군내 상관으로 보이는 강간범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6일 저녁 유튜브서 방송된 라이브쇼를 통해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동연씨를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DNA 등 과학증거로 밝힐 수 있는 경우엔 20년으로 늘어난다"며 "2010년에 있었던 범행이기때문에 아직 고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형법상 강간죄는 2013년서야 비(非)친고죄로 바뀌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2010년 이전부터 비친고죄라서 제3자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다"며 "조동연씨가 입장문에서 '군내 분위기'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 군대 내 상관이 범인으로 보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면 친고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가세연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조 전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가세연 측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재명 캠프 '1호' 영입 인사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가세연 측의 혼외자 의혹제기에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전 위원장은 사퇴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5일 "2010년 8월쯤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입장문에서 조 전 위원장은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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