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열람·발급에 왜 돈 받나"

최다은 입력 2021. 7. 4. 17:54 수정 2021. 7. 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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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유료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무료화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등기기록 수십만 건을 해킹으로 불법 취득해 부동산 플랫폼 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확정된 이른바 '등기 도둑' 사건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원하는 수요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그간 부동산업계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를 일부라도 무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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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정보 수요 폭발..'등기도둑 사건'이 보여준 민원인 불만
법원 등기기록 수십만건 훔쳐
부동산 플랫폼업체에 팔아넘긴
솔루션 업체 대표 징역 3년형
불법 등기정보 '공짜' 제공에
중개업자·무주택자들 몰려
"토지대장·지적도 등은 무료인데
등기등본 돈 받는건 형평 어긋나"
무료화 법안 2건 심사소위 올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유료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무료화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토지대장, 지적도 정보 등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마당에 근저당 설정 여부 등 주택 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등기부등본에 돈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발급 시 한 통에 각각 700원·1000원, 방문 열람·발급 시 1200원인 수수료를 일부 무료화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등기기록 수십만 건을 해킹으로 불법 취득해 부동산 플랫폼 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확정된 이른바 ‘등기 도둑’ 사건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원하는 수요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해킹으로 등기기록 빼돌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솔루션업체 대표 김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업자 및 무주택자들의 수요가 많은 등기부등본 무료 발급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소스코드는 등기기록을 열람·발급한 내용을 인터넷 등기소에 전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 대표는 이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18억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김씨 측은 ‘프로그램 설계상의 오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인터넷등기소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획득했다”고 판시했다.

주목되는 건 이 같은 불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었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총 184만358명의 정보가 포함된 58만4172개 등기기록을 건당 500원을 받고 부동산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등기부등본은 매매 대상 주택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문서로, 누군가 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 그 수요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등기정보 무료화 필요”

이를 감안해 정치권에서도 인터넷 등기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일부 무료화하는 법안 두 건을 최근 발의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온라인 등기 열람만 무료로 하도록 한 조응천 의원 안과 달리 조수진 의원 안은 열람뿐 아니라 발급 수수료까지 면제해준다. 조응천 의원은 “단순 등기 정보의 전자적 열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부동산업계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를 일부라도 무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김익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고문은 “중개업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정확한 부동산 권리관계 파악 등을 위해 등기기록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잇따르는 대규모 전세 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용자가 등기명의인, 부동산 거래 관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가능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걷힌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642억2700만원 규모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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