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허진무 기자 2021. 11.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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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

[경향신문]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50억 클럽’에 연루된 인물의 구속에 나선 것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대장동 비리 수사의 2라운드격인 정·관계 로비 수사의 신호탄이 될 지, 종결 수순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직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주고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알선 대상이 ‘금융기관’인 점을 고려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9월26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가 지난 11일 사직안을 의결해 곽 전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잃었다.

곽 전 의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과 함께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인사들 명단인 ‘50억 클럽’에 거론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부지의 녹지 보전 구간 설정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드렸다”며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담당 실무자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상한 나라의 대장동' 인터랙티브> https://news.khan.co.kr/kh_storytelling/2021/daejang/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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