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부정의혹' 본조사 안한다.."검증시효 지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국민대학교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대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국민대학교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본건은 검증시효를 도과해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2012년 8월31일 이전에 발생한 건인 데 따른 것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
위원회는 "부칙 제2항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민대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지난 7월6일 관련 제보를 접수해 8월5일 예비조사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예비조사위는 지난 2일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9일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으며, 김씨에게도 결과를 통보했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한다는 아들, 역시"…경찰 출신 탐정, 조사 결과에 깜짝
- '지체장애' 박위, 우뚝 일어나 "나 원래 180㎝"…♥송지은, 팔짱·백허그 '설렘'
- 노현희 "'언니는 천박하고 더러운 역할 전문 배우' 후배 막말 상처"
- '파경' 이윤진 "공포에 떨게 했던 이범수 모의 총포,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
- 랄랄, 이동욱 닮은 남편 공개?…"장민호보다 더 잘생겨" 궁금증↑
- 사유리 "이상민 정자 없다더라…'아들 젠 아빠였으면 어떨까' 생각해봤다"
- 송혜교,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일상에서도 독보적 비주얼 [N샷]
- 구준엽, ♥서희원과 첫 만남서 밀착 블루스 사진 공개…"첫눈에 반했다"
- 인천 '이슬람사원 건립 추진' 유튜버, 성범죄자였다…"알라에게 회개"
- 62세 최민수 "장례식때 쓸 것" 영정 촬영…강주은 "사람 일 몰라" 초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