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발행 문턱 낮아진다.. 신용등급 없는 기업도 'OK'

안서진 기자 2021. 10. 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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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요건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됐다.

유동화 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이른바 '멀티셀러' 유동화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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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요건을 손보기로 했다./사진=뉴스1
정부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요건을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쉬운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현재는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됐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다수 기업이 등록 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동화 대상자산과 구조도 다양화했다. 현행 유동화 대상자산은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돼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했다.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해 법률적 불확실성 문제도 대두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화 대상자산 범위를 '장래에 발행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했다.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이른바 '멀티셀러' 유동화를 허용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역시 간소화한다. 현재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때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등록의무를 완화하는 등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 범위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유동화 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한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화 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했다. 다만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적 기관이 보증한 증권, 신용 위험이 낮은 증권 등에 대해선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 범위(20억원 한도)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올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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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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