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5만명에 내년 중반부터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한다

조해동 기자 입력 2021. 11. 26. 12:10 수정 2021. 11. 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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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사업을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런데도 평가위는 이날 299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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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청년지원사업’ 확정

본인소득 중위 60%이하 대상

‘금수저’도 세대 분리땐 혜택

정부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사업을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부유층 자녀도 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또 만성적인 정체가 빚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안산) 확장 사업 등 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 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9∼34세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많은 ‘금수저’ 자녀들도 세대 분리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자녀를 분가시킬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 가계의 청년들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2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가 3000억 원을 넘으면 예타를 해야 하지만, 정부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과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를 이유로 이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평가위는 이날 299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평가위는 이날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 예타 통과도 확정했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만성적 정체를 겪는 서평택 JCT∼안산 JCT 34㎞ 구간을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늘리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2억 원(국비 40%, 부지비 100%)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부산 서구 암남동 3만6556㎡ 부지에 수산식품 연구·개발(R&D) 플랜트 구축 등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도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 2074동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역시 예타를 통과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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