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증빙,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오늘부터 미리보기 제공

김기호 기자 입력 2021. 10. 29. 14:03 수정 2021. 10.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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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로 신청..근로자, 추가·수정자료만 회사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도입됩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오늘부터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조기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앞으로 근로자 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 자료 캡처=연합뉴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하면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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