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이르면 내일 본회의 통과 '유력'

최선중 2021. 9. 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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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내일(27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 법안이 내일(27일)이나 늦어도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을 갖게 돼 지난해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설계기간 2년과 공사기간 3년을 거쳐 2027년에 세종의사당을 개원하게 됩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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