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女기숙사-화장실서 '몰카'.. 피해자 166명[휴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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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A 씨는 화재경보기 형태로 제작한 모형 카메라를 이용해 학교 여직원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A 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고교 여학생 기숙사에서도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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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현직 교사인 30대 남성 A 씨의 휴대전화에서 699건의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됐으며, 피해자가 1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화재경보기 형태로 제작한 모형 카메라를 이용해 학교 여직원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A 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고교 여학생 기숙사에서도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불법촬영한 영상을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며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을 위해 상담과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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