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금연하다 갑자기 숨진 남편, 사인은 '니코틴 중독'..아내,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
[경향신문]
8년 동안 담배를 피지 않았던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A씨(37)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46)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7시23분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했고, 두 달뒤인 7월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B씨가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보고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B씨가 숨지기 전날인 5월26일 오전 A씨가 꿀을 넣어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뒤 점심때 복통을 호소한 뒤 A씨에게 전화해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또 B씨가 숨지기 며칠 전 A씨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고, 유통기한 지난 꿀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가 1억여원을 받을 수 있는 B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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