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42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포함

우정화 2021. 9.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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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와 지갑사업자 등)가 42개로 집계됐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어제(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했습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어제까지 모두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오늘(25일)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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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와 지갑사업자 등)가 42개로 집계됐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어제(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했습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어제까지 모두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오늘(25일)밝혔습니다.

금융위는 3개월 이내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수리가 되면 이들 사업자들이 정상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된 거래소는 추석연휴 이전에 신고한 업비트(두나무)·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와 비블록(그레이브릿지), OK-BIT(오케이비트), 지닥(피어테크),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등입니다.특히 업비트는 이미 금융위가 지난 17일 신고 수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코인마켓만 운영될 예정입니다.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다음달 23일 전후까지 고객들이 원화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 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하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02-2100-1735), 금융감독원(☎ 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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