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단"..강도살인 등 구속기소

박기완 입력 2021. 9.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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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 대해 검찰 심리분석결과 사이코패스로 판단됐습니다.

검찰은 강윤성을 강도살인과 전자발찌 절단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강윤성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강윤성을 강도 살인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대검의 심리 분석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먼저 강윤성은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 의식과 분노감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성적, 경제적인 이용수단으로 여기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 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강윤성 본인도 정신 질환으로 호소하며 수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일 뿐이고, 정신 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다면서, 심신장애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강윤성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먼저 범행 전 흉기 등을 준비한 첫 번째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번째 범행에 대해선 피해자가 강윤성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강윤성이 홧김에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윤성은 지난 5월 가출소 직후부터 재력가 행세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나 은행 대출금을 유흥비로 사용해왔는데요.

여기에 지난 7월, 휴대전화를 산 뒤 중고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로 3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강윤성이 지난 5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강윤성은 유치장 문이 열리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목을 졸랐고, 이를 제지하려던 또 다른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3번째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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