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대출 또 조인다
[경향신문]
KB국민은행이 불어나는 가계대출 총량을 제어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일제히 줄인다. 23일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적용했으나,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신규 전환대출도 금지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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