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민노총위원장 집유 석방.. 내일 또 집회

김태성 기자 2021. 11. 26.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9월 구속됐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사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석방 이후 첫 주말인 27일 2만 명이 참석하는 불법 집회를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 "방역 응할 의무 있어"
대규모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9월 구속됐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사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석방 이후 첫 주말인 27일 2만 명이 참석하는 불법 집회를 예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정부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생활이 제약된 상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지자체장이 집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84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회와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2시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는 청년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27일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민노총은 7월 이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불법 집회를 지속해 왔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1만3000명, 이달 13일 동대문역 앞 사거리에서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집회를 열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