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개발 아파트 부담금 '17억원→0원'..윤 후보 측 "특혜 없어"

김수연 2021. 11. 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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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는 2012년부터 경기도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기간 소급 연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번엔 양평군이 애초 1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했다가 결국은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 측은 "적법 절차에 따랐고,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소유 시행사가 개발해 2016년 준공했습니다.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매출, 즉 분양 수입은 798억 원입니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실수요자들이 많았어요. 관내 실수요자들. 시점이 절묘하게 맞은 거죠, 저게. 그냥 (분양)했는데 그게 한방에 되더라고."]

현행 법률은 분양수입에서 공사비와 최초 토지 매입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 처가 소유 시행사는 이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10건의 아파트 개발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부담금이 없었던 겁니다.

양평군 내부 자료입니다.

2016년 11월, 17억여 원으로 산정된 부담금은 두 차례 정정신청을 거쳐 '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사비 등이 늘어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기부채납 토지 비중이 많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특혜와는 무관하다", 양평군 측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개발부담금 부과는) 저희 뭐 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또 있나요?) 그거는 근래에는 없었어요."]

양평군이 사업 인가 시한을 1년 8개월이나 소급해 연장해 준 점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양평군은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정한 결재 절차 없이 임의대로 '시한 연장'을 군보에 고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당초 "국장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결재 문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KBS 질의에 "내부 보고만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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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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