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허드렛일 지시 불가..오늘부터 시행

이종구 입력 2021. 10. 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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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전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의 업무로 경비와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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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전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의 업무로 경비와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도색과 제초 작업, 아파트 청소, 동의서 징수, 고지서 개별 배부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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