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한울 3·4 호기 헌법소원심판'..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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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주민들이 감사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원전특위와 범대위는 지난 3월 감사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자 헌재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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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간 전원재판부 심리 진행
경북 울진 주민들이 감사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유덕)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희국, 장재묵)는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신한울 3·4호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사전재판부는 이번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거조사와 자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만약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원전특위와 범대위는 지난 3월 감사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자 헌재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17년 2월 허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 최종 건설 여부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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