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박사논문 부정 의혹' 국민대 대학평의원회, 내일 논의

김진 기자 2021. 9.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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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윤리위원회의 '본조사 불가' 결정을 논의한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28일 열리는 제6차 정기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와 윤리위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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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 대표 인스타그램) © News1 © News1 허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윤리위원회의 '본조사 불가' 결정을 논의한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28일 열리는 제6차 정기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와 윤리위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 측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나 재조사 요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발전계획, 학칙 등 제정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교원과 학생, 동문 등 평의원 1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안건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국민대는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2007~2008년 작성 논문 3건에 대해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나 '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연구부정행위에 검증 시효를 두지 않지만 이처럼 규정이 개정된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결정이 2011년 6월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한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근 국민대에 조사 및 조치 계획을 10월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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