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범행"..檢,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에 징역 4년 구형

김민정 입력 2021. 10.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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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외 1명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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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외 1명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본건의 부동산 구입은 ‘적산가옥’이 아름다워서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매입한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본건은 부동산 시가 상승을 목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게 된 대선 공약과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도시재생사업을 조카·딸 명의 등으로 빌려 매입하게 했다. 그런데도 목포 발전을 위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만 계속한다”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위해 타인의 기회를 뺏으면 엄벌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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