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벌금 1,000만 원

김민정 기자 2021. 11.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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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이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었는지, 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확보한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목포의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위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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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이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미리 받아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또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지난 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었는지, 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확보한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목포의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위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손 전 의원에게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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