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치 봉안당 비용도 무용지물..제도가 만드는 무연고 사망

윤현서 입력 2021. 9. 20. 21:28 수정 2021. 9. 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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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공영장례'가 일부 시행되곤 있지만,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관련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서 기잡니다.

[리포트]

혼자 살던 8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고자가 없다 보니, 유골은 화장을 거쳐 '추모의 집'에 봉안됐습니다.

이곳에 임시 봉안된 유골들은 가족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5년 뒤 분골함에 뿌려집니다.

A 씨는 생전에 유골이 뿌려지는 걸 원치 않아 사설 봉안당을 원했습니다.

실제 한 봉안당에 40년 치 관리비까지 미리 냈지만,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김민석/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팀장 : "관리비를 미리 납부를 해두셨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유골을 인수해 거기다가 모실 가족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모르고 계셨던 것 같고요."]

친구가 나서 사설 봉안당에 안치하려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장사법상 연고자가 배우자와 자녀, 부모, 그 밖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돼 있어섭니다.

[김민석/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팀장 : "본인의 장례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는데, 사실 본인이 살아있을 때 내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부는 지난해 친구나 이웃, 종교나 사회 활동을 함께 한 사람도 지자체에 '연고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나 신청할 수 있고, 각종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일 처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추후 문제가 생길까 봐 부담이 큽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 장례 절차를 생전에 스스로 정하는 방법은 현재 법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양희철/변호사 : "혈연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탈해서 다른 사회적 관계들을 맺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잘 안 됐었죠. 사회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완은 '장례'에 관한 유언장의 효력을 법으로 명시했고, 일본도 사망자의 '후견인'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 유용규/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편집:안재우

윤현서 기자 (h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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