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히고 금리 오르고..4억 주담대 이자부담 월 70만원 늘어

문일호,김유신 2021. 10.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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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年5% 육박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작년 2.85%서 올해 4.95%로
1년 새 이자부담 73%나 늘어
DSR규제 일정 앞당길 우려속
실수요자 대출 더 어려워질듯

◆ 여전한 대출한파 ◆

코픽스 금리가 급등하며 18일부터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상단이 5%에 육박한 가운데 서울의 한 시중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이충우 기자]
'금리는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세대출의 문이 18일부터 열리는 반면 신용대출 등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 투자) 투자 도구는 아예 막히고 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등세가 눈에 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18일부터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14∼4.95%다. 금리 상단 기준으로 최근 한 달 반 동안 0.53%포인트 올랐다.

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에 은행이 스스로 우대금리를 깎거나 가산금리를 올려 잡으면서 대출자들의 체감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4대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대출자에게 실제 적용한 평균 금리는 2.61~2.85%(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였다. 금리 상단 기준으로 보면 1년 새 2.1%포인트나 치솟은 셈이다. 대출자 이자 부담이 1년 새 73.7%나 급증한 것이다. 9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4억원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의 이자 부담(2.85% 금리 적용)은 작년 10월에 월 95만원(연 114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차주가 이달 18일부터 금리 상단(4.95%) 기준으로 주담대를 쓸 경우 월 이자는 165만원(연 1980만원)으로 올라간다. 1년 새 이자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당분간 정부와 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가 유지되고 기준금리도 11월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 부담 증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용대출 금리 사정도 마찬가지다. 최상위 신용등급 기준으로 1년짜리 신용대출 금리는 18일부터 3.18∼4.43%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16%포인트, 상단이 0.26%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이처럼 최근 은행 대출 금리가 빠르게 뛰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한 것이 주된 이유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경우 지표금리로 주로 코픽스를 활용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얼마나 비용(금리)을 들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9월 신규 코픽스는 1.16%로 8월(1.02%)보다 한 달 새 0.14%포인트 올랐다. 이런 상승폭은 2017년 12월(0.15%포인트)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8월 말 이후 0.5%포인트 뛰었지만, 코픽스는 같은 기간 0.21%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결국 최근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지난달 3∼16일, 불과 약 열흘 사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깎아 실제 적용 금리를 0.3%포인트나 올린 바 있다. 이 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은 당국의 대출 규제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은행 대출 규제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대출자들이 은행들에 토로하는 불만의 요지는 왜 자신들이 시장금리 상승 이상의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 발표를 앞둔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에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별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일정에 따르면 내년 7월엔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규제가 적용된다.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 일정을 앞당기면 소득에 기반해 대출 심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며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DSR 확대 적용 일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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