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민주주의 훼손"..이낙연 지지자들, 효력 정지 신청

최혜승 기자 입력 2021. 10. 14. 14:31 수정 2021. 10.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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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소송대리인 정환희 변호사(오른쪽)와 권리당원 김진석 씨가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출한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이 14일 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대표 소송인 김진석(45)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에는 민주당 경선 투표 선거권을 가졌던 권리당원 및 일반시민 4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와 별개로 5만여명의 시민들이 지지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김씨는 전했다.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는 노골적으로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소위 ‘사사오입’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 법정의 판단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승복 입장을 발표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김씨는 “당의 주인은 권리당원이고 경선에 참여한 시민들”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 절차가 공정했냐를 묻는 것”이라고 답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정환희 변호사도 “경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과 시민들이 결선 투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경선에서 결선 투표 취지가 훼손됐고, 민주적 절차와 선거관리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전날 경선 결과에 대해 승복을 선언한 상태여서, 이날 접수된 가처분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투표수를 무효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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